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 배척, 양형부당 인정에 따른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3

사건
2014노3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전병주(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K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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