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국장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함.
  • 2013. 4. 24.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공연장 대관 요청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함.
  • 피고인은 위 문서에 D의 직인 그림파일을 임의로 삽입하여 '공연장 대관 요청 건' 파일을 위작함.
  • 피고인은 위 위작된 파일을 H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과거 보조금의예산...

1

사건
2014노3252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사전자기록등위작, 예비적 죄명 사인부정사용),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예비적 죄명 부정사용사인 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종건(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연장 대관 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전자파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회복지법인 D의 직인을 그림파일로 만들어 문서에 삽입하고, 위 복지재단의 직인이 삽입된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H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① 주위적으로는 죄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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