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13. 및 2013. 2. 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이 조합설립등기 날인을 거부한 이유가 철도청 부지 무단 점유 및 권리가액 가산 불만 때문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함.
  • 검사는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입증책임 및 허위성 판단

  • **...

4

사건
2014노3210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재정(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가. 입증책임의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E이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H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H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거부한 진짜 속내는 E 조합원의 건물이 철도청 부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고 위 국유지에 대해 10억 이상의 금액을 자신의 권리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진짜 이유다'라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려면 검사는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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