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적법한 현행범 체포 절차 미준수 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금정 전철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움.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함.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함.
  •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D의 왼쪽 검지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공무집행 요건 및 현행범 체포 시 고지 의무

...

6

사건
2014노31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아지(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한편 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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