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실제로 계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그냥 가지고 있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워 E을 통해 유사수신회사에 투자한 것인데 위 회사가 부도가 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