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월 10% 이율로 9,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함.
  • 피해자는 2011. 3. 30.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계 운영사무실을 임차하고 계를 조직하여 몇 개월 운영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8,000만 원)을 유사수신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E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
  • E이 투자한 유사수신회사가 2011. 4. 30.경 부도 처리되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0여...

2

사건
2014노315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가형(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실제로 계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그냥 가지고 있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워 E을 통해 유사수신회사에 투자한 것인데 위 회사가 부도가 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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