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개명 전 : E), J. AE. A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3 원심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