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 J, AE, A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함 (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3 원심: 각 징역 6월).
  •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AI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

6

사건
2014노3130, 5843(병합), 6707(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청호, 강성용, 홍용화, 황정임(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개명 전 : E), J. AE. A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3 원심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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