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G, I를 상대로 발언한 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G을 상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