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명예훼손죄에 있어 구체적 사실 적시의 필요성과 공연성의 전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
  •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G에게 "당신 E에게 돈 떼 인 것 없느냐, 이번에 E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엮인 것이 있으면 함께 가자"라고 발언함.
  • 피고인이 I에게 "그런 놈의 새끼 다 사기꾼 같은 새끼들 이다"라고 발언함.
  • 피고인이 J, K에게 특정 발언을 함.
  •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을 갖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
2014노2803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기룡(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G, I를 상대로 발언한 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G을 상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9,1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