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악사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H가 같은 장소에서 주차를 하다가 우연히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H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