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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75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한영(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유도한 사실도 없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의 종기를 "2013. 8. 25."에서 "2014. 6. 2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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