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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703 간통,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홍동기(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피고인이 간통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2010. 7. 2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①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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