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피고인이 간통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2010. 7. 2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①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