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문신 시술의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D로부터 문신머신 등 관련 물품을 몰수함.
  • 피고인 B, C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C, D는 무면허로 문신 시술을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몰수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몰수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D에게 ...

5

사건
2014노2636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가.나. B
2. 가.나. C
3. 가.나.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준희(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BI(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로부터 문신머신, 파워서플라이, 풋스위치, 문신잉크(수원지방검찰청 2013. 9. 12. 2013압제2399호의 증 제62 내지 6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위 피고인들이 범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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