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이 필요하다는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빌려 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 A은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린지 한 달 후에야 피고인에게 불법으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 운송영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