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었음.
  • A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였음.
  • 피고인은 A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차량 사용을 허락하고, 불법 영업 수익의 일부를 교부받았음.
  •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불법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공모공동...

5

사건
2014노25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이 필요하다는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빌려 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 A은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린지 한 달 후에야 피고인에게 불법으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 운송영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