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산으로 때렸고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