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으며,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목격자 진술, 상해 사진 등 종합적 증거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목격자 E은 "피...

6

사건
2014노2439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숙(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산으로 때렸고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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