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 성립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위협과 금전 교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처 I가 피해자 부부의 가게에서 근무 후 정산금 미지급 문제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D가 무면허 침 시술을 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며 "D에게 침 맞은 게 잘못되어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니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넣으려고 왔다"고 말하고, '늦은 감이 있으나 양심적인 보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

3

사건
2014노2258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서아람(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 처인 I가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뒤 피해자 부부로부터 정산에 따른 금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처 D가 무면허 침시술을 하는 것을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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