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 처인 I가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뒤 피해자 부부로부터 정산에 따른 금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처 D가 무면허 침시술을 하는 것을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