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경수를 생산판매하는 농장의 업주이고, 피해자는 소나무 분 상차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 피해자는 작업 중 소나무 분 위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 중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쇄관절탈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

5

사건
2014노223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지현(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쇄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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