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10. 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함.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2

사건
2014노2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 김주현(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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