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점의 남자 사장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지인 G과 함께 위 주점에 가서 주점의 남자 사장을 찾았는데, 갑자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과 H의 각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