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점 남자 사장이 동거녀를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주점에 방문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

3

사건
2014노2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점의 남자 사장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지인 G과 함께 위 주점에 가서 주점의 남자 사장을 찾았는데, 갑자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과 H의 각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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