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자를 통하여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 총 17개를 교부받아 2013. 9.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약 2달 동안 합계 679,349,6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그후위 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인출액의 1.5%를 수고비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 후 즉시 체크카드 등을 버렸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K 또한 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