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노2012 판결 사기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9.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약 6억 7,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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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01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왕선주(기소), 김정화(공판)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자를 통하여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 총 17개를 교부받아 2013. 9.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약 2달 동안 합계 679,349,6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그후위 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인출액의 1.5%를 수고비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 후 즉시 체크카드 등을 버렸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K 또한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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