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선납금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에 대한 무죄를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함.
  • 검사는 수령한 금원이 I조합에 전달되어야 할 업무상 보관금인데 J의 차용금 변제에 임의 사용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 예비적으로, 피고인들이 J의 운영자금 부족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임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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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949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오종렬(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1. F
2. G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1 주위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선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자금관리회사로 지정된 K부동산신탁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돈으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I지역주택조합(이 하 'I조합'이라 한다)에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업시행대행사인 (주)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2 예비적으로는, 피고인들은 J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분양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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