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1 주위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선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자금관리회사로 지정된 K부동산신탁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돈으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I지역주택조합(이 하 'I조합'이라 한다)에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업시행대행사인 (주)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2 예비적으로는, 피고인들은 J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분양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