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12. 10. 6.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가 후진 중 주차된 SM7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목격자 F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 피고인과 E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E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사실오인 여부

  • **쟁...

2

사건
2014노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선현숙(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0.6.23: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10. 6.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SM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당시 사고를 목격한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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