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0.6.23: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10. 6.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SM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당시 사고를 목격한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