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이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함.

핵심 ...

4

사건
2014노1774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현철(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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