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차량을 약 3미터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함.
  • 사고 발생 약 1시간 22분 후인 2013. 6. 29. 00:52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사고 처리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21...

2

사건
2014노1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선현숙(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므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6. 28. 23: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제노래방 앞에서 뒤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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