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므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6. 28. 23: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제노래방 앞에서 뒤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