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임무에관하여 E대 축구부 감독인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H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