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구부 감독의 부정한 청탁 및 재물 교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G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학생들의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함.
  • 피고인은 2012. 3. ~ 9.경 E대학교 축구부 감독 F로부터 당시 H고등학교 3학년 축구부 학생 G을 E대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2013. 2. 14.경 F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G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임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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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574 배임수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현아(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임무에관하여 E대 축구부 감독인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H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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