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공동 운영자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물품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F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운영비 8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13. 4. 16. 'L'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함.
  • 사이트 수익이 예상과 달리 발생하지 않자, 피고인은 F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L 사이트 연결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함.
  • F은 ...

2

사건
2014노1406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수현(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P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휴대폰(AR)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310호 연번 1), 삼성갤럭 시 휴대폰(AS) 1대(같은 목록 연번 2), 삼성갤럭시 휴대폰(검정색, 문자발송) 1대(같은 목록 연번 3), 삼성갤럭시 휴대폰(흰색, 문자발송) 1대(같은 목록 연번 4), 삼성갤럭시 휴대폰(AT) 1대(같은 목록 연번 5). 검정색 애니콜 휴대폰(대포) 1대(같은 목록 연번 6), USB(1GB) 1개(같은 목록 연번 7), 스텐다드차타드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8), 신한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9), 기업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0), 우리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1), 중소기업은행 통장 2개(같은 목록 연번 12), 기업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3), 경남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4), 경남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5), 조립 데스크탑 컴퓨터 4대(같은 목록 연번 16), 하드디스크 11개(같은 목록 연번 17), 바이오 노트북(같은 목록 연번 18)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13. 4.경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경 이전까지 F과 공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3. 6.경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연결 페이지를 개설하고, 2013. 2. 초순경 Z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 2013. 6. 10.경 AE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하고 회원을 모집한 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