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휴대폰(AR)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310호 연번 1), 삼성갤럭 시 휴대폰(AS) 1대(같은 목록 연번 2), 삼성갤럭시 휴대폰(검정색, 문자발송) 1대(같은 목록 연번 3), 삼성갤럭시 휴대폰(흰색, 문자발송) 1대(같은 목록 연번 4), 삼성갤럭시 휴대폰(AT) 1대(같은 목록 연번 5). 검정색 애니콜 휴대폰(대포) 1대(같은 목록 연번 6), USB(1GB) 1개(같은 목록 연번 7), 스텐다드차타드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8), 신한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9), 기업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0), 우리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1), 중소기업은행 통장 2개(같은 목록 연번 12), 기업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3), 경남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4), 경남은행 통장 1개(같은 목록 연번 15), 조립 데스크탑 컴퓨터 4대(같은 목록 연번 16), 하드디스크 11개(같은 목록 연번 17), 바이오 노트북(같은 목록 연번 18)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13. 4.경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경 이전까지 F과 공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3. 6.경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연결 페이지를 개설하고, 2013. 2. 초순경 Z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 2013. 6. 10.경 AE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하고 회원을 모집한 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