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계정 이용정지 사유가 '피해자 회사의 전 C가 게임 전산 조작으로 피고인 캐릭터 경험치를 올리고 아이템을 강화해 준 사실'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C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거부한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계정 이용정지 사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다른 유저들에게 진실을 말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유저들이 이탈할...

5

사건
2014노12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일규(기소), 민병권(공판)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온라인게임 계정이 이용정지 된 이유는 '피해자 회사의 전 C가 게임의 전산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캐릭터 경험치를 올려주고 아이템을 강화해 준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와 C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거부한 사실' 때문이다. 피고인이 계정 이용정지 사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다른 유저들에게 위 진실을 말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유저들이 이탈하는 등의 결과가 되기때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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