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채무가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딸인 U과 예비사위인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은 허위양도가 아니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5)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