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항소심: 채무 부존재, 강제집행 객관적 상태 부존재, 허위양도 아님, 공모 부인, 면탈 목적/고의 부인, 채권자 해할 위험 부존재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1997년경 낙찰계를 운영하다 1998년경 파계되었고, 피해자 E에게 가계수표 3매(합계 1,500만 원)를 교부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 1998. 7. 23.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총합계 금 9,150만 원, 가계수표 별도' 기재 확인서를 교부함.
  • 1998. 7. 30.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성시 토지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4

사건
2014노118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종필(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채무가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딸인 U과 예비사위인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은 허위양도가 아니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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