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101 판결 사기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대차 사기죄 성립 여부: 실질적 소유권 및 변제 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 피고인 B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G에게 F빌라 101호가 피고인 A의 실질적 소유임을 주장하며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당시 빌라는 등기부상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였고, 소유권 다툼 및 근저당권 설정, 경매 진행 예정 등의 상황이었음.
  •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3

사건
2014노1101 사기
피고인
1.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나소라(기소), 박순영(공판)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벌금 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도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빌라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G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빌라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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