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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101 사기
피고인
1.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나소라(기소), 박순영(공판)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벌금 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도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빌라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G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빌라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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