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637,35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신세계에 청과류를 납품하는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