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6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신세계에 청과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매출은 없었음.
  •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딸 H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고, H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음.
  •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탁하였고, C는 피고인이 이마트(...

2

사건
2014노110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진세(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637,35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신세계에 청과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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