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장 변경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1.경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토디스크에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어린 여고생들을 수업중에 강제로 덮쳐버리는 과외선생', '타면 강간당하는 택시(여고생, 기숙사, 성방, 강간, 야동, 자위, 윤간...'(일노)여학생 강제로 업어옴 막터짐'...

5

사건
2014노10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재정(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동영상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다르게 성인음란물로 판단을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공 소장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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