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09,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09,1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D이 매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2013. 3. 11.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1,1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월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