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0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26. "남양주시 C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원고의 지분 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지불하고 추가로 부과될 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지급시 500만 원을 추가하여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4. "원고 지분 26평에 대하여 2차 부지 정산때 1,040만 원(26평 × 4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