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피고,항소인1. B
2. 망 F의 소송수계인 AB
주 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B는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2 목록 마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 A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12,2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2. 9.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8. 2.부터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AB는 별지 2 목록 마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망 F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망 F에 대한 각 청구는 인용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 B와 망 F이 이에 항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 F의 소송수계인 피고 A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취하하고, 망 F의 소송수계인 피고 AC에 대한 청구를 취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과 피고 AB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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