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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6294 운송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푸른환경재활용공사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67,5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88,423원[1]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운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원고는 2013. 2. 7. 피고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원고, 주식회사 대광이엔씨(이하 '대광이엔씨'라 한다)는 2013. 4.경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6294 판결 운송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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