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용인시 수지구 K대 192m2에 관하여 200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2억 2,200만원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D은 2005. 4. 8. C와, 피고 소유인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L(이하 'L'이 라 한다) F 임야 545m2. D이 568.52/4,33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할 전 E 임야 4,272m2 중 가분할도 3번에 위치한 893m2를 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수령인으로 지정된 피고의 남편인 G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분할 전 F 임야 545m2, 분할 전 E 임야 4,272m2 중 568.52/4,338의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