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및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반환)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와 D은 2005. 4. 8. C와 용인시 수지구 L 임야 및 E 임야 일부를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C는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을 피고의 남편 G에게 지급함.
  • 2005. 9. 9. 매매 대상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 중 일부(K 임야 192m2, 이 사건 토지)는 2009. 4. 2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 피고 측(피고 ...

4

사건
2014나4621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용인시 수지구 K대 192m2에 관하여 200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2억 2,200만원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D은 2005. 4. 8. C와, 피고 소유인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L(이하 'L'이 라 한다) F 임야 545m2. D이 568.52/4,33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할 전 E 임야 4,272m2 중 가분할도 3번에 위치한 893m2를 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수령인으로 지정된 피고의 남편인 G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분할 전 F 임야 545m2, 분할 전 E 임야 4,272m2 중 568.52/4,338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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