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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6133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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