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사망 원인 미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책임 부인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D의 모 E는 2008. 6. 12. 피고와 피보험자를 D, 수익자를 원고들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 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보험계약은 재해분류표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함.
  • 2013. 6. 14. 21:00경 D이 술에 취해 집 안에서 턱 밑이 약 5cm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것을 발견, 23:20경 119 구급대에 신고함.
  • D은 같은 날 2...

2

사건
2014나4594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모 E는 2008. 6. 12. 보험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D, 수익자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 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하고 있었고,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으로 정하였다. 다. D의 딸인 원고 A과 E는 2013. 6. 14. 21:00경 D이 술을 먹고 집 안에서 턱 밑이 약 5cm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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