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을 삭제하며,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19. C에게 1억 8,400만 원을 대출하며 C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3,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C이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의 신청으로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
  •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26. 피고에게 1,900만 원, 용인시에 199,560원, 원고에게 ...

3

사건
2014나45376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0,974,658원을 229,974,65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C에게 18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507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9. 접수 제16401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39,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위법 원은 2014. 8. 26.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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