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0,974,658원을 229,974,65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C에게 18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507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9. 접수 제16401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39,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위법 원은 2014. 8. 26.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