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 자격 유무에 따른 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E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 종친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임.
  • 2011. 2. 23. 정기총회에서 G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됨.
  • 2013. 5. 11. 임시총회는 G가 소집하였으나, 피고 B 측 종원들이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G 측 종원들도 총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당함.
  • 위 임시총회는 G 불참 하에 H 주재로 41명만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이 31명 찬성으로 가결됨.
  • 2013. ...

5

사건
2014나44731 건물인도 등
원고,항소인
A종회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에이동 218.4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96m2를 인도하고, 각자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월 461,960원, 2014. 3.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는 월 480,3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2011. 2. 23. 정기총회에서 G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2013. 5. 11.자 임시총회 1) G는 2013. 4. 30. 일간신문에 2013. 5. 11.자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3. 5. 6.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칙개정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B 측 종원들은 2013. 5. 11. 임시총회 장소에 들어가려다가 G에게 고용된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였고, 이에 임시총회를 막기 위하여 G를 포함한 G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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