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4나4307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태원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94,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인 화성시 B아파트 106동 1304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주택법 제43조 제2, 4항에 따라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태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원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1. 2. 2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옥상 우레탄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