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26,57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22. 피고와 사이에 대금 264,000,000원, 납기 2008. 4. 30.로 정하여 C오피스텔 주차설비 제작·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29. 다시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울산 남구 C오피스텔 차량용 승강기 및 기타 주차설비 설치공사계약 변경합의를 체결하고, 승강기 및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 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으나 주식회사 B으로부터 차량용 승강기 대금 중 6,410,000원과 주차설비 공사대금 중 47,600,000원 합계 54,0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