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설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중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3,973,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2. 피고와 C오피스텔 주차설비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9. 주식회사 B과 계약 변경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주차설비를 설치하였음.
  • 원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차량용 승강기 대금 6,410,000원과 주차설비 공사대금 47,600,000원, 합계 54,0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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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24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26,57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22. 피고와 사이에 대금 264,000,000원, 납기 2008. 4. 30.로 정하여 C오피스텔 주차설비 제작·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29. 다시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울산 남구 C오피스텔 차량용 승강기 및 기타 주차설비 설치공사계약 변경합의를 체결하고, 승강기 및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 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으나 주식회사 B으로부터 차량용 승강기 대금 중 6,410,000원과 주차설비 공사대금 중 47,600,000원 합계 54,0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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