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부터 2013. 5.까지 33개월간 피고 회사에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했으나, 총 3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F의 남편 C은 'G'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8.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식품유통업으로 업종을 변경함.
  • 원고는 C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에서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계약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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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1817 임금 및 퇴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월 1,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0. 8.부터 2013. 5.까지 33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총 3,000,000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30,000,000원과 퇴직금 2,747,000원 등 합계 32,74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의 남편 C은 'G'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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