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월 1,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0. 8.부터 2013. 5.까지 33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총 3,000,000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30,000,000원과 퇴직금 2,747,000원 등 합계 32,74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의 남편 C은 'G'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