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배당된 각 1,9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배당된 0원을 3,800만 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음.
  • E는 2013. 1.부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배당절차에서 피고 B과 C은 소액임차인으로 각 1,900만 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3

사건
2014나37870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8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E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이자 납부기일 매월 1일), 변제기 2011. 10.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것) 시행 이후인 2012. 10.경 이자를 월 2.5%로 변경하였다. 나. E는 위 금전대여 당일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광주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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