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8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E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이자 납부기일 매월 1일), 변제기 2011. 10.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것) 시행 이후인 2012. 10.경 이자를 월 2.5%로 변경하였다.
나. E는 위 금전대여 당일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광주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