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중도금 대출채무의 소멸 여부 및 담보물 외 원리금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아파트 103동 1301호의 수분양자이며, 생보부동산신탁(수탁시행사)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음.
  •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임.
  • 피고는 2009. 6. 3. 생보신탁으로부터 8억 7,90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0. 6. 21. 및 2010. 10. 21. 원고와 각 8,790만 원씩 총 1억 7,58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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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653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장안신용 협동조합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514,544원과 그 중 175,80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92필지에 있는 D 아파트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은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수탁시행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6. 3. 생보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79,000,000원에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1 2010. 6. 21. 대출원금 8,790만 원, 변제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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