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514,544원과 그 중 175,80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92필지에 있는 D 아파트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은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수탁시행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6. 3. 생보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79,000,000원에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1 2010. 6. 21. 대출원금 8,790만 원, 변제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