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47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430만 원과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의 임금 1,246만 원 합계 1,676만 원 중 피고의 현장소장 B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7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만약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고, ② 피고의 하수급인 B이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이상 파산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