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 점유자의 토지 점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영흥주택이 1990. 10. 16.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함.
  • 1990. 11. 1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한국주택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가 실행되어 원고에게 매각됨.
  • 영흥주택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음.
  • 피고 C은 영흥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분양받음.
  • 피고 B은 영흥주택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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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538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2014나35393(병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피고 C은 시흥시 E 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 201호 55.7m2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B은 시흥시 E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드 부분 102호 52.3m2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며, 피고들은 시흥시 E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부분 10m2,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L 부분 10m2,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 10m2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각 623,32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7.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6. 1.부터 위 제1항 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21,76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 B은 각 585,27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6. 1.부터 위 제1항 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20,4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피고 C은 시흥시 E 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 201호 55.7m2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시흥시 E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102호 52.3m2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영흥주택(이하 '영흥주택'이라 한다)이 1990. 11. 15.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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