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피고 C은 시흥시 E 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 201호 55.7m2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B은 시흥시 E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드 부분 102호 52.3m2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며, 피고들은 시흥시 E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부분 10m2,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L 부분 10m2,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 10m2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각 623,32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7.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6. 1.부터 위 제1항 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21,76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 B은 각 585,27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6. 1.부터 위 제1항 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20,4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피고 C은 시흥시 E 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부분 201호 55.7m2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시흥시 E대 222.1m2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102호 52.3m2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