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성 및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국가)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D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함.
  • 조사 과정에서 F가 직원 B에게 D 주식 17,226주와 E 주식 3,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 B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총 1,016,186,350원의 증여세(이 사건 조세채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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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518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군포시 C아파트 제409동 제1501호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0.11. 접수 제10391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이하 'D'이 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그 직원인 B에게 D 주식 17,226주와 E 주식 3,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B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을 적용하여 17,697,978원, 35,623,9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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