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군포시 C아파트 제409동 제1501호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0.11. 접수 제10391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이하 'D'이 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그 직원인 B에게 D 주식 17,226주와 E 주식 3,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B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을 적용하여 17,697,978원, 35,623,9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