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7,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1,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4. 9. 6.부터 안동시 C 전 2,096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사용종료일까지 월 10,25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7. 11. 상속을 원인으로 안동시 C 전 2,0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 6.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8/65 지분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리하여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28/429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792/429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게 된 201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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