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33,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 피고, G 등 E대 의과대학 동문 7명은 2001. 1. 20.경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F병원을 설립하였고, D, 피고, G(이하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이라 한다)는 2001. 11. 20. F병원의 환자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원시 영통구 C 잡종지 1,003.2m2(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의 각 1/3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피고는 2002.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임대차기간 2002. 1. 10.부터 2004. 3. 17.까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