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99,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탄 아르젠 Ⅱ, II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두레종합건설(이하 '두레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두레종합건설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두레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123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두레종합건설의 채권자로서, 두레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