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와 채무자 간 변제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두레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두레종합건설은 공사를 완료함.
  • 원고는 두레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 원고는 두레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1,099,305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는 이를 송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류경합에 관한 주장

  • 쟁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

2

사건
2014나3379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파인월드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빌디건설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99,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탄 아르젠 Ⅱ, II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두레종합건설(이하 '두레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두레종합건설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두레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123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두레종합건설의 채권자로서, 두레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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