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2. 10. 6.부터 2031. 10. 6.까지 매년 20,000,000원씩을 매년 10. 6.에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1. 피고와 교통상해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